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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발간

"디자인출원 최다 등록거절 사유는 도면·디자인설명 작성 오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5일 발간한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36.9%)가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물품 명칭·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등의 순이었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으로 조사됐다. 실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완 요구를 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은 제시했다.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예컨대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출원 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과 물품의 명칭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면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며 "등록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그만큼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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