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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계약' 카카오T블루 산하 케이엠솔루션 과징금 38억여원 부과

카카오T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배차 플랫폼 이용료 포함 전체 운임의 20%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도 이용료를 내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내건 카카오T블루 산하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기도 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즉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의 카카오T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았기에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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