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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은 사법과잉…이미 효력중단 신청"

대변인 "대법이 최종 결정해야"…보수 우위 대법원의 뒤집기에 기대
"각 국 정부와 판결 관련 소통중…트럼프, '일본 지도자'와 통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AP/연합]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AP/연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사법 과잉"이라며 효력 중단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지도자(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침에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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