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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시도한 업체 탈락 처리

불공정행위 신고제 통해 적발…"공정성 강화 제도개선 노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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