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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성실협상국가는 상호관세 유예연장 가능"…韓, 대상될까

유예 연장하지 않으면 7월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재부과 전망
외국의 '불공정 과세' 겨냥한 보복세엔 "美 재정 주권 수호 조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들에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초 상호관세 유예 기간내에 '7월 패키지'를 마련, 미국과의 무역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는 한국의 대미(對美)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베센트 장관은 돈 바이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이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하는 7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리고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베선트 장관은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공화·뉴욕)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는 국가에는 7월 9일에 상호관세를 재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자 "이들(18개 교역국)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협상 상대국이 시간을 끌 목적이 아니라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하고, 해당 국가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관세 유예를 7월 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뒤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무역 합의를 타결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7월 9일부터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간 2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더 균형 잡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협상은 훨씬 더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담의 주요 목적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해결했지만 아직 중국과 해결해야할 무역 쟁점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이른바 '보복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정 주권"을 수호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과세하는 국가의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소득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법인세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세에 대항하는 조치다.

 

베선트 장관은 OECD와 글로벌 법인세를 논의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재정 및 세제 주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도 되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기업들의 수입이 외국 국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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