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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상의 "기업 저탄소 전환 활동 지원 필요…전환금융 제도 신설해야"

상의 금융산업위 전체회의…"전환금융 수요 1천조원 시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전망인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우대금리·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제43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이 참석했다.

 

현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에선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천조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함에도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금융은 철강, 화학, 에너지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즉, 저탄소로의 전환을 돕는 자금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이미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 및 실천 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정량 기준과 기술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택소노미(K-Taxonomy)에 '전환'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 기구 같은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산업 선진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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