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

HS효성 "재판부에 감사"…코오롱인더 "권리 보호에 최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분쟁의 중심에 선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HS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특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S효성 측을 상대로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HS효성은 코오롱이 보유한 HTC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