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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

HS효성 "재판부에 감사"…코오롱인더 "권리 보호에 최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분쟁의 중심에 선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HS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특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S효성 측을 상대로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HS효성은 코오롱이 보유한 HTC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쉽게 풀어보는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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