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국내 유통 미용접착제서 함유금지물질 검출…판매 중단·환불

소비자원 17종 시험 검사 결과 해외직구·국내 제조 7종 기준 위반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 국내 제조 4종의 경우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통보하고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환불 등의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환경부와 공유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해외직구를 포함해 국내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