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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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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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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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피해 카카오톡 신고방법 [자료=금감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135230388_ceeb05.jpg)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가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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