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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중지…"불법추심 즉시신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가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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