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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투표…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작…노동계 1만1천500원, 경영계 1만30원 동결 최초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47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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