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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 국정위에 보고

정년연장·노란봉투법 추진 방안도 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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