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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택협회, 27일 ‘분양계약 분쟁‧층간소음’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안헌준, 남영수 변호사 [사진=세종]
▲ 왼쪽부터 안헌준, 남영수 변호사 [사진=세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부동산 전문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선 하자소송 전문가인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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