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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 5사 동의의결 확정

공정위, 지난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24일 공정위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에 의하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제조 등 위탁을 할 시에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제조 등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 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엔터 5사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각 사별 2억원씩) 규모의 지원방안(안전장비, 촬영장비 지원 등)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 변경되기에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하도급 업체)로서는 항상 거래관계의 불안정성, 분쟁 발생(특히 계약해지·변경시)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엔터 5사의 동의의결은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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