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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엔젤투자협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다음 달에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엔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됐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와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엔젤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이 적용된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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