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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증류주’ 소형업체 규제 대폭 완화…국세청, 주세 관련 규정 개정

종이팩 소주・페트병 맥주 ‘가정용’ 구분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이팩 소주・맥주 PET용기의 ‘가정용’ 구분이 폐지된다.

 

주류병마개 제조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 주류면허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담은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업계 현실에 맞춰 주류 관련 소형 업체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선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고시에 나온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만 지키면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및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담금조 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 5㎘ 미만으로, 저장조 등 기준이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고도주 등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이볼 등 대중화된 저도주류는 RFID 태그 의무에서 제외된다.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가별로 위스키・브랜디로 볼 수 있는 최소 숙성기간이 있는데 한국은 1년 이상,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이다.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에 대한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양조장은 기준에 따라 교육장, 판매장소를 제조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 브랜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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