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6℃
기상청 제공

정책

한은 "3분기 말까지 가게대출 급증세 지속"…금리인하는 신중론

"6월 넷째 주 강남3구 아파트 연율 53.7%↑…서울 전역 확산"
"토허제·DSR 적용 확대 등 추가 규제"…국정위에 보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시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다.

 

6월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 추가 가격상승 기대로 이런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통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천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진단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