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중기부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