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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해야"

대법원,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원안위에 따르면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 동위원소는 수십종이며 이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와 Rn-220이 있다.

 

라돈은 암석, 토양 중에 높게 존재하며 주로 건물 바닥 및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90% 이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밖에 건축자재, 지하수 등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앞서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피고(대진침대)는 원고들 중 매트리스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씩을 더해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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