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담합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사전에 잠정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 17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7일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에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등)를 내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정위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적용 법 조항, 위반 행위 판단 근거, 시정조치 내용 등이 모두 담긴다.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의결서에는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U+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지난 2014년 3000여건에 달했으나 담합 시작 후인 지난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이통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 의결서는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통 3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이 아닌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이통 3사는 의결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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