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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

경제개혁연대 "상장사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등 남은 과제도 신속 추진해야"
경제 8단체 "배임죄 개선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보류한 상법 개정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할 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도 상승세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21p(1.34%↑) 오른 3116.27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16p(1.43%) 오른 793.33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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