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최초 4월2일 공지했던 세율과 같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서한을 보낸 뒤 다른 12개 나라에도 관세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8월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32%, 캄보디아와 태국에 각각 36%, 방글라데시에 3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는 30%, 세르비아에 대해서는 35%를 각각 관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로이터> 등 미국 매체들은 7일(워싱턴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워싱턴 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등의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각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튀니지 등 7개국의 경우,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잠정 관세율보다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De-dollarization)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얹어 부과할 것이고 밝혔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서한에서 4개국 정상들에게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보복한다면 해당 보복관세율이 기존 관세에 더해진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9일 관세 부과 기한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관세 전쟁의 불꽃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 다우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0.8% 각각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9% 내렸다. 런던 FTSE 100 지수는 0.2% 하락한 반면, 파리-CAC 40 지수와 프랑크푸르트 DAX 지수는 외려 0.4%와 0.12% 상승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0.6%, 홍콩 항셍지수가: 0.1% 각각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변동없이 장을 마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