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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모펀드 활용·연예인 편법 탈세에 엄정대응"

'선택' 논란에 "전관예우 없어"…AI 탈세추적 시스템 개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여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법인에 합류하게 됐다"며 "매출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다.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로 인한 우려에는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며 "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넓은 시각과 각종 경험, 입법 이해 등을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후보자는 "징수기관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다"며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악의적 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사례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추적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 친화적 과세단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득세 과세단위 전환과 더불어 현재 개인단위 과세에 맞춰져 있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편 역시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예산과 인력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가업상속공제는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후관리 요건 추가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후의무 요건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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