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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시계·가구 개소세 과세기준 종전대로 환원

가방·시계 등은 200만원, 가구는 800만원으로 과세 기준 가격 낮추기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지난 8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했지만 정작 명품 가방, 가구 등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과세 기준가격을 가방, 시계, 사진기 등의 경우 종전대로 개당 200만원, 가구는 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환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기재부가 이처럼 이들 품목의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낮추기로 한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 후에도 가격인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을 한 것은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가 가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는 등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개소세 인하가 판매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더 이상 이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명품의 특성 및 소비자들의 성향을 정확히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명품의 특성상 가격 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한데다 가격 하락을 할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해당 업체들의 시각인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명품들의 경우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판매가를 결정하는 만큼 국내 개소세 인하가 곧바로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뤄진 점을 고려해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소세 환원 방침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중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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