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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업비트 법 위반 957만 건에도 과태료는 아직?…민병덕 “183조 가능”

FIU 제재심 통해 최종 과태료 규모 결정
감독기관 방치 또는 업무 태만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해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절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957만438건의 법 위반 내용 중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9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농협 12건, iM뱅크 1건으로 업비트 비 적은 숫자다. 농협은 12건 위반에 대해 1억 2960억원, iM뱅크는 1건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특금법상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상한이 조정되기도 한다. 업비트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FIU 제재심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독점사업자라 할 수 있는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하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업자들의 내부통제 및 준법역량 강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라며 “디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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