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총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 한빛코에 대해 고객신원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19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업비트의 제재는 그와 비교해 10배 이상 규모다.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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