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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무역위, 일본·중국 열간압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의견 건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3%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 3월 시작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외국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자로 조사가 개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편 무역위가 지난해 2월 특허권 침해로 판정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사안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이 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이는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인 B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조사를 신청한 사안으로, 무역위는 지난해 2월 B사가 와이어쓰 엘엘씨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가 이번에 '비침해'로 재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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