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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윤영호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세무사 새출발

재산세((상속⬝증여, 양도, 가업승계 등)분야,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역점
세무법인 로고스 강남지점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윤영호 반포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지난 6월말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7월말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세무법인 로고스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하는 윤영호 세무사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부봉빌딩 4층에 사무실을 오픈한 것.

 

윤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그동안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그리고 저오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 특히 재산세(상속⬝증여, 양도, 가업승계 등)분야와 조사분야에 오랜기간 근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세무사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호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세과 팀장, 금천세무서 조사과, 성동세무서 조사과, 역삼세무서 조사과, 삼성세무서 법인세과, 강남세무서 재산세과 등 부가, 법인, 재산, 조사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당시 아무나 입성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발탁되어 근무했으며, 조사3국에서도 근무하는 등 세무조사와 재산세 조사업무에 능통하다.

 

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한 뒤 서울로 전입되어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으로 봉직하다가 반포세무서 재산세과장을 마지막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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