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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운용 “태광산업, 사실관계 심각히 왜곡…자사주 공개매입,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금융감독원 진정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폄훼한 것”이라고 29일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전날인 28일 트러스톤 측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을 기초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하면서부터다.

 

태광산업은 누가 교환사채를 사들이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상법개정 및 자사주 관련 규제를 앞두고 편법적 지분 확대란 비판이 부상했다.

 

이에 2대주주인 트러스톤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이른 7월 1일 교환사채 발행 목적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정보고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7월 2일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하고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8일 태광산업은 금감원에 트러스톤의 기업사냥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트러스톤 측이 ▲지난 2월과 3월 주주 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원에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하고(고액 공개매수) ▲블록딜 공시 전 트러스톤이 태광산업 주식 9023주를 85억원에 판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고가 공개매수 건의 경우 트러스톤이 제시한 자사주 소각 가격은 당시 주가(62.1만원)의 3.2배이고, 이를 실행할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 후 급락하여 시세조종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블록딜 공시 전 매각의 경우 주가 하락을 예상해 사전 처분한 것이 공교롭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가 공개매수의 자사주를 고가 매입할 시기에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행태(그린메일)라고 비난했다.

 

트러스톤 측은 지난 3월 주주서한에는 ‘절대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겠으며, 공개매수 이전에 당사 보유 주식에 관해 어떠한 매매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사주 고가 공개매수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태광산업의 주장에 대척된다.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트러스톤 측이 산출한 공정가치라고 전했다.

 

산출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이자 PBR(주가순자산비율)의 0.4배에 불과하며, 태광산업 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자를 통해 재가격 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요구 금액 또한 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태광산업 측이 1800억원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요구도 태광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배당 수준에 대한 지적으로 2월 서한에서 약 25%에 달하는 기존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딜 공시 전 매매의 경우 트러스톤이 5~6월 주식 매도 시점은 태광산업의 6월 28일 교환사채 발행 공시 이전의 것으로 7월 18일 블록딜과는 무관하며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 측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주식거래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교환사채 발행을 즉시 철회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상법 개정 및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움직임이 거세진 가운데, 1% 미만의 배당성향을 가진 태광산업은 대규모 자사주를 소각(배당) 대신 교환사채로 돌려 어딘가에 지분을 저장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 3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를 촉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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