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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공정위, 플랫폼·쇼핑몰업 간담회..."다크패턴 계도기간 뒤 위반시 엄중 제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쇼핑몰 업계와 만나 법 준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된 다크패턴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내달 13일)를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배포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 문답서를 배포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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