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EQE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대상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 착수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측은 "당국의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아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 했다.
아울러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