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덤핑 대응을 위해 ‘반(反) 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덤핑방지 관세는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집행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최근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율의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이 대거 늘었다(우회 덤핑). 이는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대응 중인데,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해 우회덤핑을 적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구제제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에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을 담당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기준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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