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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업‧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집중…지역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체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산업‧물류단지에 적용되던 취득세, 재산세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입주자 취득세가 두 자릿수로 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10~15%p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시행자의 경우 40%까지 취득세를 지원받는다.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빼서 인구감소지역에 덧붙인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특례 업종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고용하면 고용기간 동안 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준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인당 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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