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 보상학교'를 개설하고 오는 16일 첫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일반인 등 사업시행자 100명을 대상으로 보상 업무 관련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시는 향후 보상학교를 정례화하고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보상대상자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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