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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신청률 99% 육박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정부, 오늘 컷오프 기준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종료되며,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약 5천61만명)의 98.8%가 신청을 마쳤다. 인원으로는 약 5천2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천326만명) 중 98.7%인 약 4천272만명이 신청했었다. 여기에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약 31만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았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오는 22일부터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해 역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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