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 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4)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 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독일 형법총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분은 간접정범과 교사범(敎唆犯), 그리고 공범과 방조범(幇助犯)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범성(正犯性)의 인정과 관련해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즉 범의(犯意)가 결정적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

 

독일 형법 제25조 이하 법문은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누구나 정범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사람이 범행을 직접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단순한 범의(犯意)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정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이 범행―예컨대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또는 불충분한 신고를 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지 범의만으로는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일 학설에서 순전히 주관적인 정범(범행자) 이론은 법적으로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그 입장은 더 이상 판례법에서도 지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더 이상 단순히 누군가가 범행을 자신의 행위로 의도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행위로 의도하는지만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누군가가 고의 행위로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의(犯意)가 없다는 이유로 정범(범행자)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독일의 밀수 행위 사례를 본다.
A는 Z에게 매주 국경을 넘을 때 자신이 준 밀수품이 들어 있는 작은 꾸러미를 가져가도록 시켰다. Z는 그 꾸러미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 A를 돕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A에게는 범행의 의지가 있으므로 정범이라고 하고, 반대로 Z에게는 범의가 없으므로 단순 방조자라고 보는 견해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범행의 의지’(Täterwille) 유무만으로 정범과 공범을 가르는 이론이 현대 형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문제는 오직 누가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AO 제370조 제1항 제2호).

 

즉, 조세(관세) 포탈죄 논의에서, 정범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때 “물품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진 사람이 누구인가”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물품을 실제로 국경(관세선)을 넘어 운반하는 자는, 어쨌든 그것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식적인 소유자나 지시자가 아니라 직접 물품을 운반하는 자가 법적으로 수입·반입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Z가 꾸러미의 내용을 모르고 선의로 행동한 경우, 이는 수입 또는 반입과 관련하여 간접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도대체 무엇이 ‘범행의 의지’(Täterwille)를 구성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미에서 (고의로 행동하는) 교사자나 방조자 역시 범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범행에 가담하는지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범적 이익’(täterschaftliche Interesse)이 ‘종범적 이익’(Teilnehmerinteresse)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범행의 의지를 오로지 또는 주로 범행 결과에 대한 개인적 이익에만 근거 지으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은 이러한 자기 이익을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불법의 전제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조세 이득을 얻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정적 이익이 아닌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 역시 처벌되기 때문이다.

 

“자기이익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며,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요구되는 공동서명자( Mitunterzeichner)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입증되어야 한다.”(BGH v. 5.9.2017 - 1 StR 198/17; BGH v. 29.9.2015 - 3 StR 336/15)

 

이것은 형법적 맥락에서 ‘자기이익’(Eigeninteresse)을 단독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것은 단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판례의 견해도 (적어도) 학설의 다수설에 가까워졌으며, 범행의 지배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행정법전공)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 관세사 자격시험 출제(34·38회)·채점(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건국대(글로캠)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

· (현) 법무법인 『린』 관세통상팀장

 

[주요저서]

·FTA원산지이야기(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2024)

·국제통상법(공저, 20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