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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국제무역에서 관세(關稅)의 기능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미국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막고자 특정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도 2026년에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를 주도하면서 각국에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강조해왔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급속히 성장했다.

 

차이나 쇼크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산 저부가가치 상품이 세계시장을 뒤덮고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저마다 산업보호를 위해 對中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전세계 모든 산업에 퍼져 나가는 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관세(關稅)는 영어로 ‘Customs duty’ 또는 ‘Tariff’이고, 독일어로는 ‘Zoll’이다.

 

‘Customs duty’의 어원적 의미는 영국에서 상품을 수출입할 때 세관(Customs)에 지불해야 할 세금(Duties)이다. Custom은 본래 ‘습관, 관행’ 등을 뜻하지만 그 의미가 발전해 Customs의 형태로써 ‘(물품을 들여오고 할 때 습관처럼 드나드는) 세관’의 뜻을 나타낸다. duty는 ‘의무’에서 나아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인 ‘조세(租稅)’를 뜻하기도 한다.

 

‘Tariff’의 어원적 의미는 정보, 통지, 지불해야 할 목록의 뜻을 가진 아랍어 Ta’rif가 가격표를 뜻하는 중세라틴어 ‘Tarifa’로 쓰이다가 같은 의미인 이탈리아어 ‘Tarffa’의 과정을 거쳐 1590년대 영어에서 ‘계산표 및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세목록’의 의미로 사용됐다.

 

현재 관세의 의미로 사용되는 Tariff의 어원은 스페인 최남단 항구도시 Tarifa(원래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유럽의 땅끝마을로 불림)란 지명에서 유래한다.

 

Tarifa가 관세의 의미를 갖게된 연원은 무슬림의 이베리아반도 정복의 역사와 지중해의 무어인 해적과 관련이 깊다.

 

스페인의 대서양 진출로 지중해의 힘의 공백이 생기자 이를 틈타 Tarifa 섬을 점령했던 이슬람 해적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좁은 지브롤터(Gibralter)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선으로부터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했다.

 

이후 해적들이 징수하던 이 통행료가 관행으로 굳어져 Tarifa에서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Tariff가 관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Zoll’의 어원적 개념은 그리스어로 목적, 끝, 최종지불을 뜻하는 ‘tèlos’와 라틴어로 조세를 뜻하는 ‘teloneum’에서 기원한다.

 

‘관세’ 개념의 의미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어, 예전에는 흔히 상품이 도로, 다리 또는 강 등을 통과하는 것에 부과하는 조세였으나,

 

오늘날 관세의 개념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종의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단지 국경을 넘는 일정한 상품이동(수입·수출·통과)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이용된다.

 

국가나 그와 유사한 공동체가 존재한 이래로 관세의 징수는 전래되었다. 그것의 흔적은 예컨대 기원전 3000년 오리엔트나 이집트의 문화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까지 관세 또는 같은 의미의 통행세는 육로와 해로, 다리, 항만시설과 장터 등에 대한 사용수수료의 특성을 혹은 상품거래에 대한 보호수수료의 특성을 현저하게 가졌다.

 

이러한 통로관세, 다리관세 또는 통행관세는 무엇보다도 국가수입의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조세는 관세이론상 재정관세로서 특징된다. 17세기와 18세기 관세영역 또는 경제영역을 설정할 때까지, 관세는 소위 생산현장에서 거두어 들였다. 국경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사상은, 즉 국경관세는 비로소 근대의 발전결과였다.

 

오늘날 GATT에 근거하는 자유무역학설로부터 원칙적으로는 배척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세 사상은 여러 가지 변형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 순수한 보호관세의 징수는 일정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제논리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산업부문의 보호(육성관세), 산업부문 내지 총체적 국민경제에서 위기의 제거(safeguard), 보조금 및 덤핑방지(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등이 있다.

 

세계무역이 일반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관세나 보호관세의 사상을 능가하는 동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FTA) 또는 그 개별국가와 제3국가와의 상품거래에서 오늘날 다른 측면에서 관세가 징수되는 경우에 관세는 본질적으로 영역관세 또는 경제관세의 사상에 동기를 갖게 된다.

 

국가의 관세청구권은 상품수입의 경제정책적 효과, 가령 내국시장의 물가형성에 대한 효과에 기인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특히 수입상품의 측면에서 불공정한 가격이익을 걷어내는 바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익은 수출국에서의 비교가능한 임금비용과 생산조건에 되돌려질 수 없다.

 

그 이익의 상쇄는 관세율정책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리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연속하는 가공단계에 따라 높아진다.

 

그에 반해 단순히 통과하는, 관세영역에서 단지 창고에 보관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어 내국시장(domestic market)의 경제순환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관세이론에 역행되는 것이며 영역관세 또는 경제관세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현대의 관세이론에 따라 결과적으로 관세부과는 보호관세적 동기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경제지배수단을 지속한다. 아울러 세수목적을 더 이상 의도하지 않지만 실제로 가령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관세는 유럽공동체 예산에 배타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아직 최소한 재정관세의 특성을 띄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했다.

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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