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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열람·의견청취 가능

국세청 “열람 및 의견제출 11월 30일까지 운영…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20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전체)과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동·호수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한 후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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