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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