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첫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전국 8,997개 단지의 99.7%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9,997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8,970개가 시행해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시행 첫 해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 개정('13.12.24)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다고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월 31일까지 현장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미완료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리주체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www.k-apt.go.kr))’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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