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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예방에 AI 활용…공정지원 플랫폼 구축

AI로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까지…내년말 개통 목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내년에 출범한다.

 

 

공정위는 3일 총 18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사전에 불공정 사례를 탐지하는 등 분쟁 예방을 꾀한다.

 

계약명과 계약 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 사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탑재한다.

 

아울러 하도급 벌점을 받은 기업이 이를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만여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자동 점검하는 기능도 넣는다.

 

영세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이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 가이드 마련, AI 학습데이터·모델 보안 관리 등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분쟁이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벌점감경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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