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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상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검거…불법 취업 노려

레저보트 타고 낚시객 위장…해경,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면 중국인 8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군·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 급파해 밀입국 의심 선박을 2시간가량 합동 추적했고 새벽 1시 43분께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4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했다.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 A(40대) 씨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뛰어내렸지만 20여분만인 오전 2시 2분께 안전하게 구조됐다. 밀입국에 이용된 소형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이동 조치됐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린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30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에 타고 밀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B(40대) 씨 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보트 내부에 낚싯대 4개와 30L(리터) 기름통 6개, 부식품, 생수 등을 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 8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도주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한 경위와 승선원 1명이 해상에 빠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경이 합동으로 긴밀히 공조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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