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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롯데·신세계·두산 선정…신동빈 ‘삐끗’, 박용만 ‘우뚝’

부산-㈜신세계조선호텔, 충남-㈜디에프코리아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롯데면세점·신세계·두산이 선정됐다. 또 부산 시내면세점 사업자에는 신세계, 충남 중소․중견 신규 시내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최해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SK 워커힐면세점은 ㈜신세계디에프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은 ㈜두산으로 넘어갔으며, 롯데면세점은 소공점만 유지하게 됐다.

또한 부산의 경우 ㈜신세계조선호텔이 수성에 성공했다. 충남 지역에 신규로 들어서는 면세점 사업권은 ㈜디에프코리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하여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과 관련해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고,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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