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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천만원 포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 9천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해당 신고로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해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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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