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5-12 은행채(AAA) 액티브'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 액티브'는 다음 달 5일 거래 정지된 뒤 같은 달 8일 상장 폐지된다.
이들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 폐지 예정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한다. 해지 상환금 지급은 다음 달 1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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