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해당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또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4개의 우수 특구를 선정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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