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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보낸다

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불법사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정보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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