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서 도입키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부자를 위한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정부가 추진한 것인 만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적시하며 도입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해왔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ISA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ISA에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금융산업의 약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조세소위에서도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ISA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계좌이동제 실시 필요성과 공적연금 약화 의도도 홍 의원이 ISA에 반대한 이유다.
홍 의원은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서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된다”며 “이같은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지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고, 현 공적연금 강화특위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이 없다면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약 1조 6,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ISA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ISA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ISA가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농어민 등 서민에게 줄어든 세금을 걷자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비판했다.
무엇보다 소득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저축여력이 없는 서민 보다는 고소득층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ISA 도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소득규제가 없는 금융세제지원은 전례가 없으며, 이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지금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연 2,000만원까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하며, 파생결합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외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반면 부자들은 국민연금은 물론 사보험에 대한 혜택까지 보고 있는데 ISA에 의한 혜택까지 중 경우 삼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간 정경유착이 그 원인으로 결국에는 한국의 금융산업을 낙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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