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 정부와 무역 구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5년 발효한 한·베트남 FTA 및 2018년 체결한 한·베트남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매년 교류하며 양국의 무역 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구제 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수입 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초국경 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상대국에 대해 4건의 무역구제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 측은 베트남 측에 한국산 철강 제품 4건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신중하면서도 투명·공정하게 무역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우회덤핑 등 무역구제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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