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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기존 63곳도 1년 연장

개발 기대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목적…23일부터 효력 발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6곳의 신규·연장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 지분 매입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우려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올해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및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 조정이 이뤄졌으며 지정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개발 호재를 노린 과도한 투기 수요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규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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