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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현장조사도 진행할 것"

과기정통부 쿠팡 민관합동 조사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선 "사실 아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고 있는 우려를 모두 해결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보상안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같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상대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조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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